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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임대한 소상공인
-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특정 업종은 10인 미만)
3. 지원제외 대상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4.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https://rent.djbea.or.kr)
- 신청내역 검토
-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rent.djbea.or.kr
5. 제출서류
-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액 증빙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6.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 추가 서류 요구 또는 현장실사 가능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예산 초과 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7. 문의처
- 연락처: 042-380-3092,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 접수시간: 온라인 접수페이지 24시간 운영 (https://rent.djbea.or.kr)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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