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간소화서비스

정보 2019. 12. 26. 17:1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할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개요

급요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는것으로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일

신고 납부기간은 2020년 3월 11일수요일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수잇도록 소득및 세액공제 증명자로를 조회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등을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자료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홈페이지 에서 확인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자료제출 대상기간 19년 1.1~ 19.12.31

자료제추기간 20년1월1일에서 20년 1월7일

부득이한경우 20년 1월 13일 20시까지 자료제출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매뉴얼.hwp
0.01MB

자료제출 메뉴얼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자료제출도 

하셨으면 합니다.

추가 수정자료제출기간 20년 1월 15일부터 20년 1월 18일까지이며

제출시간은 18시부터 22시 ,

18일은 18시부터 20시 까지입니다.

이번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어지는

세부항목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주택자금공제 월세액세액공제,도서공연지출 신용카드소득공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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